NORMEA

노르메아 : 기준으로 고르다.

헌법

by NORMEA

2026

前文
第 I 章
第 II 章
第 III 章
第 IV 章
第 V 章

선택지가 넘쳐나는 시대, 소비자는 더 이상 무엇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다. 그들이 진정으로 고민하는 것은,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하는가이다.

공급자의 마진이 기준이 되고, 알고리즘이 선택을 대신하며, 자극적인 광고가 판단을 흐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소비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물음에서 노르메아(NORMEA)는 탄생했다.

노르메아는 '기준(Norm)'과 '영역(Area)'의 결합이다. 우리가 정의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곳, 오직 그 영역 안에서만 선택이 이루어지는 세계. 이것이 노르메아가 설계하는 소비의 질서다.

노르메아는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다. 이 헌법은 그 국가의 건국 문서이며, 노르메아가 존재하는 한 영속하는 최고 규범이다.

이 헌법 앞에서 대표이사도, 투자자도, 대주주도 예외가 없다. 자본의 논리는 이 헌법을 넘어설 수 없으며, 수익의 압력은 고객을 향한 이 약속을 흔들 수 없다.

노르메아의 모든 가치는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고객의 확신이 노르메아의 존재 이유이며, 고객의 신뢰가 노르메아의 유일한 자산이다.

우리는 이 헌법을 통해 선언한다. 노르메아는 무엇을 팔 것인가보다 무엇을 거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다. 노르메아는 얼마나 팔릴 것인가보다 소비자의 일상에 어떤 확신을 남길 것인가를 먼저 묻는다. 노르메아는 오늘의 수익보다 오래된 신뢰를 선택한다.

이에 노르메아는 다음의 헌법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CHAPTER I

제1장 총강

General Provisions

제1조 (정체성)
노르메아(NORMEA)는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 브랜드가 아니다. 노르메아는 선택의 기준을 설계하는 큐레이션 플랫폼이다.
노르메아는 무엇을 팔 것인가보다 무엇을 거를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브랜드다.
노르메아의 모든 결정은 공급자의 이익이 아닌 고객의 확신을 기준으로 한다.
제2조 (주권)
노르메아의 모든 가치와 권위는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고객의 신뢰를 잃은 브랜드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노르메아는 고객의 일상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 존재한다.
제3조 (헌법의 최고성)
이 헌법은 노르메아의 최고 규범이다.
대표이사, 투자자, 대주주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자본의 논리, 수익의 압력, 트렌드의 유혹은 이 헌법의 원칙을 변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헌법에 위배되는 모든 결정과 지시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4조 (브랜드 영토)
노르메아의 영토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노르메아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그 어떤 이유로도 이 영역에 존재할 수 없다.
노르메아의 영토는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공간, 파트너십 채널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5조 (불변의 원칙)
노르메아의 존재 이유, 주권, 헌법의 최고성은 자본·트렌드·외부 압력으로 변경될 수 없다.
브랜드의 성장과 확장은 이 불변의 원칙 안에서만 허용된다.
노르메아는 이익을 위해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기준을 지키기 위해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한다.
CHAPTER II

제2장 고객의 권리와 보호

Customer Rights & Protection

제6조 (알 권리)
모든 고객은 노르메아가 판매하는 제품의 주요 성분, 효능 근거, 제조사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노르메아는 제품이 선별된 이유와 근거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개한다.
유통 구조와 가격 책정 원칙에 대해 고객이 질의할 경우, 노르메아는 성실히 응답할 의무를 진다.
제7조 (납득할 권리)
고객은 노르메아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노르메아는 "잘 팔리기 때문에"가 아닌 "소비자의 일상에 실질적 가치를 주기 때문에"라는 근거로만 제품을 소개한다.
고객이 납득하지 못하는 제품은 노르메아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과 같다.
제8조 (보호받을 권리)
고객은 기준 미달의 제품, 과장된 효능 주장, 검증되지 않은 성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르메아는 고객 보호를 위해 입점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검증 의무를 진다.
고객의 안전과 이익이 공급자의 이익과 충돌할 경우, 노르메아는 항상 고객의 편에 선다.
제9조 (이의 제기권)
모든 고객은 노르메아의 제품,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노르메아는 고객의 피드백을 브랜드 운영에 반영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고객의 정당한 이의 제기는 브랜드를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된다.
제10조 (기만 금지)
노르메아는 고객에게 허위 정보, 과장된 광고, 감성적 조작을 통한 구매 유도를 일체 금지한다.
노르메아는 트렌드나 유행을 이용하여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고객의 불안, 욕망, 감정을 자극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모든 마케팅 방식은 이 헌법에 위배된다.
이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정될 수 없다.
CHAPTER III

제3장 제품 선별의 원칙

Product Curation Principles

제11조 (선별의 철학)
노르메아의 선별은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는가'가 아닌 '소비자의 일상에 어떤 확신을 남길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노르메아는 더 많은 제품을 모아두는 플랫폼이 아니라, 불필요한 선택을 제거하는 플랫폼이다.
제품의 입점 여부는 공급자의 조건이 아닌 소비자의 이득으로 판단한다.
제12조 (입점의 조건)
노르메아에 입점하는 모든 제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술적 효용이 실증 데이터로 검증되었을 것, 성분과 제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명 가능한 가치를 가질 것, 지속적인 일상 사용에 적합한 안전성이 확인되었을 것, 노르메아의 큐레이터가 직접 사용하고 납득한 제품일 것.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입점할 수 없다.
입점 수수료, 납품 조건, 공급자의 마케팅 예산은 입점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3조 (기술 검증의 의무)
노르메아는 검증된 연구소 기업 및 기술 전문 기업과의 전략적 협약(MOU)을 통해 제품의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한다.
제조 단계에서부터 기술이 검증된 제품만이 노르메아의 선별 과정에 진입할 수 있다.
노르메아는 선별한 제품의 효용을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품 유지 여부 판단에 반영한다.
제14조 (퇴출의 조건)
다음의 경우 노르메아는 해당 제품을 즉각 퇴출한다: 입점 당시 제출된 성분 또는 효능 정보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성분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가 노르메아의 투명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검증 과정에서 초기 입점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품 퇴출 결정은 어떠한 공급자의 이익이나 계약 조건으로도 지연될 수 없다.
퇴출된 제품과 그 사유는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15조 (선별 과정의 투명성)
노르메아는 각 제품이 선별된 이유와 근거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노르메아의 큐레이터는 선별 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독립된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
선별 기준과 절차는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그 결과는 고객에게 공개된다.
CHAPTER IV

제4장 유통 투명성의 원칙

Distribution Transparency

제16조 (가격 구조의 투명성)
노르메아는 제품의 가격이 공급자의 마진 극대화가 아닌 소비자의 합리적 지출을 기준으로 책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노르메아는 가격 책정의 근거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개할 의무를 진다.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은 최소화하며, 그 절감분은 고객에게 돌아가야 한다.
제17조 (공급망 공개의 원칙)
노르메아에 입점하는 모든 제품은 제조사, 원산지, 주요 성분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
노르메아는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공급망 정보를 숨기려는 공급자와는 협력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이익 귀속의 원칙)
노르메아의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급자의 마진보다 고객의 가치 실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배분된다.
노르메아는 중간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여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이 제품의 실질 가치에 비례하도록 한다.
수익성의 압박으로 인해 이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자극적 마케팅의 금지)
노르메아는 인위적인 긴급성 조성, 허위 희소성 주장, 감성적 공포 마케팅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한다.
할인과 프로모션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며, 판매량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노르메아의 모든 마케팅 언어는 사실에 근거하며, 고객의 이성적 판단을 돕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제20조 (데이터 환류의 원칙)
노르메아는 소비자 사용 경험과 반응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제품 개선과 선별 기준 고도화에 반드시 활용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공급자의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다.
이 선순환 구조는 노르메아가 단순한 유통 플랫폼을 넘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큐레이션 생태계로 성장하는 근거가 된다.
CHAPTER V

제5장 운영진의 의무와 한계

Executive Duties & Limitations

제21조 (대표의 집행 의무)
노르메아의 대표이사는 이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할 최우선의 의무를 진다.
대표이사는 이 헌법의 제정자가 아닌 집행자임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모든 경영 판단은 이 헌법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충돌 시 헌법이 우선한다.
제22조 (자본 권력의 제한)
투자자와 대주주는 수익 극대화를 이유로 노르메아의 선별 기준, 유통 투명성, 고객 보호 원칙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자본의 투입은 노르메아의 헌법적 가치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의 실현을 지원하는 행위임을 투자자는 인정해야 한다.
이 조항에 위배되는 주주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23조 (구성원의 행동강령)
노르메아의 모든 구성원은 이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내면화해야 한다.
구성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을 기만하거나 선별 기준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성원은 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노르메아의 구성원은 '기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브랜드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는다.
제24조 (이해충돌의 금지)
노르메아의 구성원은 공급자로부터 금전적 이익, 부당한 혜택, 또는 청탁을 받을 수 없다.
선별 과정에 관여하는 큐레이터와 운영진은 입점 제품의 공급사와 사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즉시 선별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5조 (헌법 위반 시의 책임)
이 헌법을 위반한 자는 직위, 지분, 기여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책임을 진다.
헌법 위반 사실은 은폐되지 아니하며, 그 내용과 처리 결과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된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헌법 위반은 노르메아와의 모든 관계를 종료하는 사유가 된다.
CHAPTER VI

제6장 헌법 수호와 위반 처리

Constitutional Protection

제26조 (헌법 위반의 정의)
다음의 행위는 이 헌법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한다: 고객을 기만하는 정보 제공, 기준 미달 제품의 의도적 입점, 선별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자본의 압력에 의한 기준 훼손, 고객 데이터의 부당한 활용.
헌법 위반의 판단은 행위의 결과뿐 아니라 의도와 과정을 함께 고려한다.
제27조 (위반 처리의 원칙)
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노르메아는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처리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며, 처리 결과는 고객에게 공개된다.
구성원의 위반, 파트너의 위반, 운영진의 위반은 각각 그 성격에 맞는 절차로 처리되나, 처리의 엄격함은 동일하다.
제28조 (고객 감시권)
노르메아의 고객은 이 헌법의 최후 수호자다.
고객은 노르메아가 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할 권리를 가지며, 위반 의심 사항을 공식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노르메아는 고객의 제보에 성실히 응답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공개의 원칙)
노르메아는 헌법 위반 사실, 제품 퇴출 결정, 파트너십 종료 사유를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불편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불투명하게 은폐하는 것보다 브랜드 신뢰에 부합함을 노르메아는 믿는다.
CHAPTER VII

제7장 파트너십의 원칙

Partnership Principles

제30조 (파트너 자격)
노르메아는 같은 철학과 기준을 공유하는 기업 및 기관과만 협력한다.
기술력과 신뢰성이 검증된 연구소 기업 및 전문 기업을 파트너십의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파트너십은 이 헌법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
제31조 (기술 검증 우선의 원칙)
노르메아의 모든 파트너십은 기술적 검증 가능성을 전제로 체결된다.
파트너 기업은 노르메아와의 협력 과정에서 자사 제품 및 기술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공개해야 한다.
기술 검증 과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기업과는 협력하지 아니한다.
제32조 (파트너의 의무)
노르메아와 협력하는 모든 기업은 이 헌법의 핵심 원칙을 인지하고 준수할 것에 서약해야 한다.
파트너 기업은 노르메아의 고객 보호 원칙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마케팅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트너 기업의 행위가 노르메아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노르메아는 즉각 해당 파트너십을 검토한다.
제33조 (파트너십 해지의 조건)
다음의 경우 노르메아는 파트너십을 즉각 종료한다: 제품 성분 또는 효능의 허위 고지, 고객 안전을 위협하는 성분 은폐, 노르메아 헌법 원칙의 반복적 위반, 선별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 시도.
파트너십 해지 결정은 수익, 계약 기간, 거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CHAPTER VIII

제8장 헌법의 개정

Constitutional Amendment

제34조 (개정의 방향)
이 헌법의 개정은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브랜드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고객의 보호 수준을 낮추거나 공급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의 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5조 (개정 발의의 조건)
헌법 개정은 노르메아의 대표이사 또는 구성원 과반수의 발의로 시작된다.
개정안은 발의 후 공식 검토 기간을 거쳐야 하며, 주요 개정 사항은 고객에게 사전 공지된다.
제36조 (절대 불변의 조항)
다음의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정될 수 없다: 제2조(주권), 제3조(헌법의 최고성), 제10조(기만 금지).
위 조항의 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도는 이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제37조 (고객 동의의 원칙)
고객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헌법 개정 사항은 고객에게 사전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고객의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2026년 노르메아 브랜드 공식 런칭과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헌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운영 관행 중 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즉시 개선한다.
제3조: 이 헌법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고객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해석한다.
제4조: 이 헌법은 노르메아가 존재하는 한 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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